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미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미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임
1. 가.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1) 2007. 5. 11. 원고 김○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4,724.710원의, (2) 2007. 6. 15. 원고 김○종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3) 2007. 5. 12. 원고 신○광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340,960원의, (4) 2007. 6. 15. 원고 이○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4,020원의, (5) 2007. 5. 14. 원고 정○길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14,560원의, (6) 2007. 5. 14. 원고 정○영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281,760원의, (7) 2007. 5. 10. 원고 한○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150,420원의,
(1) 2007. 6. 15. 원고 이○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555,310원의, (2) 2007. 6. 19. 원고 엄○길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68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목지점 김○곤 2003 (주) ○○케이블 산방송 2,806,700 2,806,700 1,144,724 동울산 2 남○산지점 김○종 2001
○○중앙케블방송(주) 1,560,000 1,560,000 708,575 울산 3
○산지점 신○광 2003 “ 965,250 965,250 379.340 동울산 4
○구지점 이○문 2004 “ 4,500,000 4,500,000 1,862,884 울산 5
○○유선지점 이○철 2003 “ 1,913,340 1,913,340 783,555 울산 6
○야음지점 정○길 2003 “ 1,500,330 1,500,330 602,614 동울산 7
○문지점 정○영 2003 (주) ○○케이블 울산방송 1,350,960 1,350,960 542,281 동울산 8
○하지점 엄○길 2003 (주) ○○케이블 울산방송 470,340 470,340 178,682 울산 9
○구지점 한○곤 2002 “ 2,114,112 2,114,112 856,150 동울산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9. 위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원고 김○종에 대하여 부과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575,92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각 운영하여 오던 유선방송사업소를 소외 법인을 중심으로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통합이전 기존의 사업구역별로 각자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본사인 소외 법인과 별개로 각 사업소의 자산, 부채는 원고들 개인 소유로 이 사건 양도거래의 행위주체도 원고들 개인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거래의 행위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을 각 수령한 원고들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는 과소신고 또는 신고오류 등 신고상 흠결의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적용되어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7. 3. 16.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7. 6.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다음달 10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산양도의 주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외 법인으로 통합한 목적은 고가의 방송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비절감, 시장지배력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대외적인 명의와 허가만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부과한 점, ② 통합시 약정내용에 의하면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고, 본점은 방송신호의 송출만 전담한 채 대표이사인 원고들의 분담금 등에 의해 구성되고, 지점의 경우 각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과 같이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운영하여 온 사실, ③ 원고들이 각각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크게 다름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동일한 점, ④ 이 사건 자산양도의 경우도 원고들 각 대표자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해당 지점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법인으로 통합한 이후에도 일정범위의 재산만이 법인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원고들 각자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실질상 그 주체는 원고들 개인이고, 그 소득도 소외 법인이 아닌 각 개인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도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원고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자산양도 대금 수령행위에 관한 법적 판단 원고들이 대외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휘하여 회계나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그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 거래의 주체를 소외 법인으로 보고, 자산양도대금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농업자로 참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산양도행위는 곧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행위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소외 법인이 위 각 지점의 자산을 타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들이 받아 간 것은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에서 근로소득인 상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법인의 주주의 지위에서 청산 또는 주식의 소각의 경우에 법인에 제공하였던 자기 재산을 받아 간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법인의 해산시 의제배당 또는 청산소득의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의 분배액에서 주식 등의 취득(이 사건 지점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출자한 지점의 자산의 양도대금을 그대로 받아간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증가한 재산이 있어 그 양도대금까지 받아 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수령한 양도대금이 출자한 가치보다 더 많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전제에서 그 양도대금 전체를 사여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