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의 경정처분은 정당함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의 경정처분은 정당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37,110원 및 주민세 17,44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 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 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1) 소외 회사는 회계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1,8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1,879,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처럼 계상하여 정리하였는바, 위 가지급금은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주주들이 소외 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오로 일괄처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한 양도차익은 전혀 없다. 그 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취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인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한편,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복은 ‘답’이었는바, 비영농법인인 소외 회사는 부득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통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지배구조의 변화 (가) 원고는 2001년경 소외 배AA, 박BB, 박CC, 이성엽과 사이에 울산 일원에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학원을 공통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2. 1. 29. 소외 회사에 관한 설립동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주의 급액이 10,000원인 주식 20,000주를 발행주식 총수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6,000주(30%)를, 배AA는 4,000주(20%), 박GG은 2,000주(10%), 박CC은 6,000주(30%), 이DD은 2,000주(10%)를 각 인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 29.부터 2005. 5.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2. 1. 30. 가지급금 186,000,000원을, 2002. 4. 1. 가지급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계속하여 가지급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부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박BB, 박CC은 2004. 7.경 소외 회사로부터 90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보유주식 8,000주를 모두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2,000주를, 배AA가 4,000주를 소외 손EE가 2,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주식양수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4. 7. 5. 가지급금 898,000,000원을, 2004. 7. 6 가지급금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3. 11. 소외 김FF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 보유 주식 8,000주를 모두 양도하였는데, 손EE가 그 중 1,400주를, 소외 김FF가 6,600주를 각 양수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가) 원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동업약정 체결 이후 200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1,31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등기부상 매매일자 2002. 2. 15.). (나) 원고는 2002. 2. 18.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농소농업협통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900,000,000원올 대출방아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2. 7.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지위를 계약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농소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풍기를 새로 경료하고, 2002. 7. 5. 위 농협협통조합으로부터 1,400,000,000원올 대출받아 원고의 위 농엽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905,880,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2. 7. 5. 가지급금 771,000,000원, 2002. 7. 8. 가지급금 78,000,000원율 교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농소농엽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외 2002. 2.분 내지 6.분 이자를 모두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특히 2002. 3.경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2002. 7.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 서 ‘잡종지’로 변경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07. 5.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토지를 1,318,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경 소외 회사에게 1,8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한편, 배AA, 박BB, 박CC, 이DD은 이 사건 토지외 매매대금을 부답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배AA, 박BB, 박CC은 전항 기재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본인의 자금이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 5, 6호증)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가) 원고는 2004. 6. 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대금 1,8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딸 3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2004. 6. 30. 현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채무액은 앞서 본 (1)의 (라)항 기재 가지급금 928,000,000원(= 2004. 7. 5.자 898,000,000원 + 2004. 7. 6.자 30,000,000원)과 (2)의 (다)항 기재 가지급금 849,000,000원(= 2002. 7. 5.자 771,000,000원. 2002. 7. 8.자 78,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2,100,000,000원에 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4. 9. 15.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2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회계원장에 계상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1,879,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계상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11, 12,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증인 김종활의 증언, 이 법원의 농소농업협동조합 NN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처럼 계상한 가지급금 1,879,000,000원이 모두 소외 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부외부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워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1.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2004. 6. 30.까지 계속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4. 6. 30. 현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지급금채무액이 약 2,100,000,000원에 달하였던 점, ② 위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소외 회사가 원고의 농소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급과 박BB, 박CC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대신 변제하면서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이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가지급 금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 잡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을 들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 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던 점(비록 매매잔대금의 상당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명의가 원고인 이상 원고의 부담요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ㆍ등록세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다음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였던 점, ④ 이후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1,318,5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경 소외 회사에게 1,8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 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이 미비하다는 둥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⑤ 배AA, 박BB, 박CC 역시 같은 세무조사에서 ”본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배AA 등과 공통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판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2002. 7. 4. 이 후에도 약 2년여 동안이나 그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1,82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318,500,000원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