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이 건물에서 제어설비 등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서 제어설비 등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3. 이○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조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조가 제어설비 또는 전기기기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4호에 해 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