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음
1. 피 고가 2007. 12. 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6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3. 1. 6.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위 신축공사에는 5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5,000만원 포함) 상당이 소요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구 ○동 ○○○○ 일원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시 행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디엔씨(이하 ’○○디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엔씨는 2005. 9.경 다시 위 용역업무 중 일부를 소외 장○해에게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06. 2. 27. 위 장○해의 소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6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각 정하고, 계약금 3억 원은 위 아파트신축사업 부지 중 90%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할 때, 잔금 27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또는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디엔씨 외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계약 당시 내지 적어도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외 I"은 소외 회사를 의미함을 특정내지 확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 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참조)
(4) 소외 회사는 2006. 3.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06. 3.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일, 잔금 27억 원은 2006. 4. 14.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올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을 구분하는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않다.
(6) 한편, ○○디엔씨는 원고와의 매수가액 협의에 앞서, 이 사건 토지가액을 621,4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가액을 1,124,600,000원으로 각 평가한 ’보상기준자료’(을 제9호증)을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6. 2. 27.자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건물가 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6. 2. 27.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가액이 허위라거나 위 매매계약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6. 3. 25.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한 검인용 계약서이고, ○○디엔씨 작성의 ’보상기준자료’(을 제9호증)는 매수가액 협의를 위한 내부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