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112 선고일 2009.06.10

교통세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락카신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통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년 7 월분 교통세 11, 764, 510 원과 교육세 1, 735, 8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페인트 용제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용제류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불법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 여부 확인을 위 해

2006. 6. 26.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 중 시료 1(에나멜신너, TK-7), 시료 2(소부신너, TK-15), 시료 3(우레탄신너, TK-16), 시료 4(락카신너, TK- l)를 채취하였다.

  • 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서 전항과 같이 채취한 각 시료에 대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그 중 시료 3(우레탄신너)은 "석유계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합물(크실렌 동) 약 70% 와 메틸알코올 약 2% 가 혼합된 제품으로서 주요 성상이 자동차 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시료 4(락카신너)는 "석유계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합물(크실렌 등) 약 53% 와 알코올(메틸알코올 등) 약 34% 가 혼합된 제품으로서 주요 성상이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06. 1

10. 원고 에게 위 우레탄신너와 락카신너의 반출량에 맞추어 2006 년 7 월분 교통세 11, 764, 510 원과 교육세 1, 735, 80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07. 2. 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7. 5.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5. 기 각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2007. 5. 1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 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1호증의 1,2, 제2, 3호증의 각 1내지3,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교통세의 부과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이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의 경우 페인트 희석제 용도로 제조되고 판매되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동차 연료용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면 페인트 용제류를 제조·판매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이 교통 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
  • 나. 관련 법령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판단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제조, 판매한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제품이 교통세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서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교통세 부과의 근거법령인 교통세법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교통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교통세법 시행령은 이를 휘발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분하여, 비록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세법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유사석유제 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취지가 달라, 제조 목적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것에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휘발유를 대신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대신 교통세법은 의료용, 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교통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는 그 자체로서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교통세 및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