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락카신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통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임
교통세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락카신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통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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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년 7 월분 교통세 11, 764, 510 원과 교육세 1, 735, 8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006. 6. 26.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 중 시료 1(에나멜신너, TK-7), 시료 2(소부신너, TK-15), 시료 3(우레탄신너, TK-16), 시료 4(락카신너, TK- l)를 채취하였다.
2006. 1
10. 원고 에게 위 우레탄신너와 락카신너의 반출량에 맞추어 2006 년 7 월분 교통세 11, 764, 510 원과 교육세 1, 735, 800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제조, 판매한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제품이 교통세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서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교통세 부과의 근거법령인 교통세법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교통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교통세법 시행령은 이를 휘발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분하여, 비록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통세법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유사석유제 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취지가 달라, 제조 목적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것에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휘발유를 대신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대신 교통세법은 의료용, 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교통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는 그 자체로서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교통세 및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