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607 선고일 2009.04.29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업체와의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고,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도 없으며, 건축주와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내용도 중요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504,670원 및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39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울산 ○○군 ○○면 ○○리 ○○○ 및 ○○○-1 소재 지상 3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이 사건 건물은 l층의 상가 836.52m', 1 내지 3층의 주택 1,738.96m', 총 면적 2,575.48m'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편 위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m')를 초과하는 세대가 총 7세대로서 그 면적 합계는 622.08m'이고, 공유 부분인 계단, 복도의 면적이 279.36m'이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 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금액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고한 공사도급금액 중 2억 2,000만 원을 실제 공사 금액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3억 5,000만 원 이 공사금액으로 인정되어 이를 합친 5억 7,000만 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인정하고, 과세분인 상가와 면세분인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과·면세용역대금을 안분계산하 여 과세분 매입액 중 174,658,263원용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480,833,737 원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 3.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04,670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94,340원(가산세 포 함), 합계 49,899,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5, 제2, 3호증, 제4호증의 1내지4, 제5호증의 1내지4, 제6호증의 1내지6, 제7호증의 1,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된 5억 7,000만 원만을 소외 회사의 공사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였으나, 그 밖에 소외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그 하도급업체들에게 4억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그 상당액의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총면적 2,575.48m' 중 상가면적 836.52m'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 하는 주택면적 744.16m'(안분한 공유부분 포함)을 합한 1,580.68m2는 과세대상이고 나머지 주택면적 994.8m'만 면세대상이므로, 과세비율은 61.37%(1,580.68÷ 2,575.48 x 100), 면세비율은 38.63%(994.8÷ 2,575.48 x 100)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주택 전 부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비율을 32.5%(836.52÷ 2,575.48 x 100)로 하고, 면세비율 을 67.5%(1,738.96÷ 2,575.48 x 100)로 산정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1)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하도급율 통해 이루어져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실제 공사를 한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한, 도급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자 있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으로서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계약관계도 없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수급인의 파산 등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서 수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결과 실제 공사를 한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용역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제공받은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공사용역의 공급주체가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닌 수급인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는 이틀 주장하는 측에서 수급인과의 합의 또는 수급인의 파산 등과 같은 건설산업기 본법 제35조 제1항 의 요건이 갖추어져 실제 공사를 한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그동안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갑 제8, 11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와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소외 회사에 맡기는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이나 지체상금율에 대한 내용도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는 내역이 현장노임, 자재, 장비사용료, 철근대금, 잡경비, 운임, 미장노임, 정화조자재대, 전기설비대, 설계비, 보일러 시공비, 판넬공사대금, 전기, 통신, 소방공사대금, 샷시자재대, 소방감리대, 페인트대금, 건재대금 등 설계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물신축의 전 분야와 공정에 걸치고 있어 과연 소외 회사가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도급을 받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③ 소외 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하도급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텐데도 소외 회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기성금을 청구하였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은 2007. 2. 2. 이루어졌는데 소외 회사는 그보다 3개월 여 전인 2006. 10. 31. 이며 폐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판한 공사용역용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5억 7,000만원을 업는 범위에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 다.

(2) 과세 및 면세비율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급액으로 되고,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서,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 건 건물 중 주택을 신축한 것은 일응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임대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공사용역에 기언한 매입세액은 결국 주택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브로 이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상당하고, 이는 그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 7세대는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 현재 사무실 겸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 중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1)도 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툴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가사 일시적으로 주택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임대용 주택임이 분명한 이상 그 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총면적 중 상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주택 전부에 대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