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3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