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사실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이상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투지에서 제외됨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사실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이상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투지에서 제외됨
1.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중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7. 2. 14.자 양도소득세 379,767,746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7. 2. 13.과 379,767,74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생략
(2)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m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라’ 부분 324㎡는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1. 11.경과 2004. 12.경 이 부분 토지 위에 지상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토지가 동남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8호증 의 1, 3의 각 영상,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 6 제l호의 규정에 비추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592m 2 원고는 이 부분 토지가 ○○상회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호증의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8, 9호증 의 각 기재, 증인 고○춘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토지에 2001. 11. 이후부터 고물상이 존재한 사 실, 이○철이 2001. 1. 1. ○○상회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가 신용카드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2003. 7.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5. 12. 16. 이○철의 처인 고○훈이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 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3. 5. 1. 위 고○춘과 사이에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철이 2005. 7. 18.에 400,000원 을, 같은 해 10. 10부터 2006. 3. 20.까지 매달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철이 ○○상회라는 상호로 2001. 8. 20.부터 2006. 7. 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토지는 2001. 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6. 4. 13.경까지 ○○상회 및 ○○자원의 고물상부지로 사용되었고, 사업자 등록증과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 ○○상회의 주소지가 울산 ○구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할 때 위 630 토지는 2003‘ 5. 31.부터 상시물류가 임차하여 상시물류의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법원의 국토지려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항공사진에 의할 때 이 부분 토지 위에 2001. 11.경부터 고물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울산 ○구 ○○동 630-1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을 제11호증은 증인 이○우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3의 영상은 그 촬영시점을 알 수 없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는 2001. 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상회 또는 ○○자원의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379,767,748원 중 피고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3,965,652원을 뺀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