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232 선고일 2009.04.29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경우 항공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사실 등으로 보아 일정 기간 이상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투지에서 제외됨

주 문

1.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중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767,748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7. 2. 14.자 양도소득세 379,767,746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7. 2. 13.과 379,767,74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13. 원고 소유의 울산 ○구 ○○동 ○○○-1 전 2,335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매대금 2,188,6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531,931,34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2. 16. 이 사건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 494,934,52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13. 원고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4. 20.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 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m 2 에 대해서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5,166,778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예정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3.과 2003. 11. 두 차례에 걸쳐 냉동창고 건축허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도로예정지라는 이 유로 건축이 제한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 l항 제l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l항 제l호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변 표시 ’가‘, ’나’ 부분 930m'는 도로로 사용된 토지로서 인근 주빈들과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업체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m'는 2002.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자원 의 하치장으로, ’바’ 부분 592m'는 ○○상회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생략

4. 판 단
  • 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0. 3. 2.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언 1990. 12. 6.에 최초로 도로용지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가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930㎡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3호는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 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사도법에 따라 사도의 개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m' 및 ’바’ 부분 592m 2 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 농지, 임야 및 복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l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판·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등 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324m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라’ 부분 324㎡는 원고가 운영하는 고물상인 ○○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1. 11.경과 2004. 12.경 이 부분 토지 위에 지상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토지가 동남자원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8호증 의 1, 3의 각 영상, 증인 이경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 6 제l호의 규정에 비추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592m 2 원고는 이 부분 토지가 ○○상회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호증의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8, 9호증 의 각 기재, 증인 고○춘의 증언, 이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토지에 2001. 11. 이후부터 고물상이 존재한 사 실, 이○철이 2001. 1. 1. ○○상회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개업하였다가 신용카드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2003. 7. 21.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5. 12. 16. 이○철의 처인 고○훈이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소매업 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3. 5. 1. 위 고○춘과 사이에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철이 2005. 7. 18.에 400,000원 을, 같은 해 10. 10부터 2006. 3. 20.까지 매달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철이 ○○상회라는 상호로 2001. 8. 20.부터 2006. 7. 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토지는 2001. 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06. 4. 13.경까지 ○○상회 및 ○○자원의 고물상부지로 사용되었고, 사업자 등록증과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 ○○상회의 주소지가 울산 ○구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할 때 위 630 토지는 2003‘ 5. 31.부터 상시물류가 임차하여 상시물류의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법원의 국토지려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항공사진에 의할 때 이 부분 토지 위에 2001. 11.경부터 고물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울산 ○구 ○○동 630-1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을 제11호증은 증인 이○우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3의 영상은 그 촬영시점을 알 수 없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는 2001. 1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상회 또는 ○○자원의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소 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l호증의 2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3. 2. 최고 입찰가격 477,7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188,6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07. 6. 7.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 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m 2 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15,166,778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상회 또는 ○○자원의 고물상 부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592m 2 와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89m2, 합계 1,081m'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을 때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302,798,91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인 531,931,342원에서 위 정당한 세액인 302,798,912원 빛 이미 피고가 환급한 115,166,778원을 공제한 113,965,652원(= 531,931,342원 - 302,798,912원 - 115,166,778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379,767,748원 중 피고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113,965,652원을 뺀 265,80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