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1464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7,996,640원을 20,029,9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427,380원을 161,394,0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