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유사할 뿐 아니라, 양도대금중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유사할 뿐 아니라, 양도대금중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서
○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7.2. 체결된 매매계약을 9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서○범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범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55,000,000원과 피고로부터 빌린 15,000,000원을 합한 120,000,000원을 2007.7.2.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07.7.2. 매매대금 155,000,000원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을 공제한 105,000,000원에 15,000,000원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120,000,000원(현금 20,000,000원 +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8.2.4. 이○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55,000,000원은 인근 공동주택의 거래사례와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라 볼 수 없고, 서○범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는 가장매매이고 위 매매가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100,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고 이 사건 매매가 가장매매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