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가단-26376 선고일 2009.03.27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채무자가 제3자로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와 이○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3,30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02,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개발이라는 개인회사의 대표인 이○철은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거래기간 2005.7.1.부터 2005.12.31.까지) 25,948,250원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거래기간 2006.1.1.부터 2006.4.13. 폐업시까지) 264,000원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5.31. 현재 체납액 합계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3,302,600원에 이른다.
  • 나. 이○철은 ○○개발 폐업 다음날인 2006.4.1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7,000,000원 상당이었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무자 이○철, 채권초고액 15,6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이○철, 채권최고액 19,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12,000,000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1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이었다.
  • 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2006.6.20. 면책적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2007.3.9.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채무인수 및 해지 당시 각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넘지 않았다.
  • 마. 한편,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4.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00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에 대한 과세기간이 종료한 2006.4.13. 이미 원고의 이○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철은 그 다음날 2006.4.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철의 사촌형인 이○생이 이○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개발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는 이○철이 아니라 이○생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철과 그 형제들 사이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이○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 ○○개발의 부도 사실이나 이○철의 경제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4.선고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당시의 가액 62,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7,000,000원을 공제하면 35,000,000원이 남게되고, 원고의 채권액 23,302,600원은 위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이○철에 대한 채권액인 23,30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23,302,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