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채무자가 제3자로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채무자가 제3자로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피고와 이○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3,30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302,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에 대한 과세기간이 종료한 2006.4.13. 이미 원고의 이○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철은 그 다음날 2006.4.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정된다.
(2) 피고는, 이○철의 사촌형인 이○생이 이○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개발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는 이○철이 아니라 이○생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철과 그 형제들 사이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이○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 ○○개발의 부도 사실이나 이○철의 경제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