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이, 피고 ○○○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타경○○○○호”를 “○○○○타경○○○○○호”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구분점포는 부동산등기부상 ○○시 ○○구 ○○동 1100-10, 1101-8, 1102-5 ○○ 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조 349.315㎡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가 2004. 2. 9. “○○시 ○○구 ○○동 1100-10 ○○ 3층 304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부동산등기부와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대지 위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1 구분점포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이 사건 1 구분점포가 속한 건물의 명칭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합건물을 지칭하는 것임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 ○○○ 역시 2004. 5. 10. 이 사건 1 구분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임차목적물을 “○○시 ○○구 ○○동 1100-10 ○○ 3층 301호”라고 기재하였다, 갑 제6호증의 11), 이 사건 집합건물의 3층에는 이 사건 1 구분점포만이 존재하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3층 304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역시 이 사건 1 구분점포의 일부를 임차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방법원 집행관이 2005. 2. 3.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1 구분점포 중 일부는 원고 ○○○가, 일부는 피고 ○○○이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14). 따라서, 원고 ○○○의 위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1 구분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다는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이에 기초하여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4.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원고 ○○○은, 자신이 2002. 10. 29. “○○시 ○○구 ○○동 1100-1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동ㆍ호수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시 ○○구 ○○동 1100-10”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은 이 사건 2 구분점포 이외에도 10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된 건물이므로, 원고 ○○○이 “○○시 ○○구 ○○동 1100-10”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한 위 사업자등록으로는 이 사건 2 구분점포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공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이 자신과 유사한 사례들로 들고 있는 갑나 제10, 11호증(가지번호포함)에 나타난 임대차들은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집합건물이 이 사건 2 구분점포에 대한 임대차인 이 사건과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 ○○○이 위 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타경○○○○호”를 “○○○○타경○○○○○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