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구합-768 선고일 2007.08.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2005. 8. 22. 최○○에게 원고가 1982. 3. 23. 박○○으로부터 매수한 ○○시 ○○구 ○○동 ○○○-○ 답 5,286㎡ 중1/2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매도한 후 2005. 10. 31. 양도소득고세표준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103,569,551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06. 5. 1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중 90,0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2.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3. 23.부터 1989.5.3.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가 ○○○도 ○○군 ○○면 ○○리 782로 이사한 후인 1989. 5. 4.부터 1997.경까지는 생계를 같이한 원고의 부 한○○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이를 합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 90,000,000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1982. 3. 23.부터 8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 5. 4. ○○○도 ○○군 ○○면 ○○리 782로 이사한 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5. 8. 22.까지 울산 인근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8년이 되지 못하여 위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한○○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