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설회사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건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건물을 건설회사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건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7,010,8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시 ○구 ○동 578-5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기계실 지하 1층 328.35㎡ 1층 260.26㎡ 2층 내지 4층 262.24㎡ 5층 248.98㎡ 6층 129.2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