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폐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392 선고일 2008.04.16

건물을 건설회사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건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7,010,8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구 ○동 578-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타에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5. 8. 29.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건물을 1,330,000,000원에 매도, 2006. 2. 15.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피고는 2007. 2. 26.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6,594,200원 및 폐업시까지의 임대수입 해당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세액 416,616원의 합계 157,010,81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5.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원은 같은 해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이전에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고, 가사 원고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자체가 임대사업의 폐지를 수반하는데 사업의 폐지를 위한 양도의 경우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법 제2조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 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06. 2. 15.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조○○, 한○○, 주식회사 ○○○○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임대사업을 ○○건설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설에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책임지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건설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폐지를 위한 사업장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매도로 인하여 자연히 원고의 임대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양도소득세는 자산 보유기간 동안의 이익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목적, 내용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시 ○구 ○동 578-5 제1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기계실 지하 1층 328.35㎡ 1층 260.26㎡ 2층 내지 4층 262.24㎡ 5층 248.98㎡ 6층 129.28㎡.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