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04.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먼저,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그 기간이 도과하도록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청의 이러한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168 판결),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가사,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 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등 참조),국세징수법은 압류해제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법 제53조 제1항)와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법 제53조 제2항)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조세가 체납된 경우 강제적인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의 일환인 압류의 취지에 비추어,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과세처분과 갈은 조세채무의 확정행위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조세채무에 기초한 압류처분의 해제만을 구할 실익도 없고(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인바, 압류해제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아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항),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같은 법 제56 조 제2항),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역시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국세기본법 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압류해 제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 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