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1. 이 사건은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시 ○○동 ○○ 대 76㎡중 3/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징세○○-○○호를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03.2.19. 접수 제○○호 압류처분을,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지방세과 ○○호를 원인으로 한 위 법원 2004.12.17. 접수 ○○호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선저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3. 2. 1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달 19.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4. 12. 16. 원고의 자동차세 등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 6호증의 각 1, 2,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3. 1. 2. 선정자 ○○○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고 다만 등기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이 없는데 부과된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나타 자동차(○○ ○○도○○○○○)를 1995. 9. 5. ○○○에게 양도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