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과세관청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시까지의 사용이익을 고려하여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할 의무 또는 물납재산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외에 사용수익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과세관청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시까지의 사용이익을 고려하여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할 의무 또는 물납재산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외에 사용수익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의 상속세 99,376,694원, ○○○, ○○○의 상속세 각 66,251,129원 합계 231,878,952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6. 7. 2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각 1,101,921,150원 합계 2,230,824,3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제 부동산에 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갑 제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및 2001. 9. 14.자, 2002. 2. 28.자, 2002. 7. 23.자 각 경정처분의 하자로 말미암아 늘어난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법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규정은 2002. 12. 18.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물납한 부동산을 환급해야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물납부동산 자체를 환급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 등에 충당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환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4. 가.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가 적용되기 전인 2002. 12. 18. 이전에 물납신청한 상속세를 환급해야할 경우 이를 규율할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환급세액이라 함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격은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물납받은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 이를 환급할 수 없다거나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정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25. 선고2003다○○○○○ 판결 등 참조), 이는 금전으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물납재산의 환급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 등에 충당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환급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허하였는바, 당초 물납을 허가하였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현황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에 의하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당시와 위 부동산을 환급한 이후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불허할 당시의 상속세의 물납허가에 관한 관계법령이 달라졌고, 갑 제3, 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 위에는 소외 ○○○가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와의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물납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반환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등의 상속세 합계 2억3,187만8,952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