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갑의 명의만을 빌려 직접 또는 을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진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갑의 명의만을 빌려 직접 또는 을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진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급자가 갑으로 기재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3,829,947원, 19,677,21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