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당이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가소-15687 선고일 2007.04.17

국세의 법정일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에 앞서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8,8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