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7-가단-59324 선고일 2008.09.26

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박○규 사이에서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1. 20.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2. 8.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1. 27. 접수 제3688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709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박○규는 2004. 8. 25.부터 2007. 5. 15.까지 울산 ○구 ○○동 ○○○○-5에서 ‘○○○ 협성’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다.
  • 나. 그런데 박○규는 위 사업운영 중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368,25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3. 31.까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10,456,6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5,688,83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3. 31.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6,390,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212,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6. 3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7,301,4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며,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655,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9. 28.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668,7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는 등 합계 74,817,370원을 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총 체납액이 83,035,180원에 이르게 되었다.
  • 다. 그러던 중 박○규는 2006. 11. 2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2006. 11. 20.자 증여 및 2007.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6,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갑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박○규는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6. 7. 25. 최초신고를 신고를 한 후 산출된 세액 23,778,18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누락 등으로 2007. 1. 25.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10,368,257원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는 조세라 할 것이어서 매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는 조세라 할 것이어서 매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해 6. 30.이 경과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56,630원은 2006. 6. 30.경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채권도 별지 목록 1, 2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살피건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미 부족한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지거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박○규가 피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박○규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는 점, 박○규와 피고의 관계가 모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규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6월경 울산 ○구 ○○동 ○○○ ○○아파트 20동 2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위 일산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원과 피고가 갖고 있던 돈을 더한 2,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단지 매수인 명의만 박○규로 하는 방법으로 박○규에게 명의신탁을 한 피고의 재산인데, 박○규의 피고에 대한 2007. 2. 8.자 증여는 실제로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4. 18. 울산 ○구 ○○동 ○○○ ○○아파트 20동 203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실, 2003. 10. 7. 피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가 실제로 피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박○규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와 소외 박○규 사이에서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1. 20.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2. 8. 증여계약을 각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1. 27.(원고는 2006. 11. 26.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접수 제36884호로 마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11758호(원고는 제70930호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