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가. 피고와 소외 박○규 사이에서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1. 20.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2. 8.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살피건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미 부족한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지거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박○규가 피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박○규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는 점, 박○규와 피고의 관계가 모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규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6월경 울산 ○구 ○○동 ○○○ ○○아파트 20동 2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위 일산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원과 피고가 갖고 있던 돈을 더한 2,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단지 매수인 명의만 박○규로 하는 방법으로 박○규에게 명의신탁을 한 피고의 재산인데, 박○규의 피고에 대한 2007. 2. 8.자 증여는 실제로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4. 18. 울산 ○구 ○○동 ○○○ ○○아파트 20동 203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실, 2003. 10. 7. 피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목록 2 기재 아파트가 실제로 피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박○규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