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8. 체결된 증 여계약은 38,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시 ○○구 ○○동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8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분의 ○,○○○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