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은 13,414,79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 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