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선고일 2007.07.05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은 13,414,79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 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은 2003. 12. 22. ○○ ○○구 ○○동 ○○○-○○ 대 227.3㎡ 및 위 지상 2층 주택을 ○○○ 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나. 그 후 ○○○은 2004. 1.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한편, ○○○은 2004. 2. 9. 위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같은 해 4. 30.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420,470원이 고지되었으나, 이후 ○○○이 취득가액을 과다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줄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같은 해 6. 30. 을 납기로 하여 12,042,440원을 추가 고지(등기우편이 반송되어 2004. 6. 30. 공시송달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추가고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4. 7. 21.이 납부기한이 되었다)하였다.
  • 라. ○○○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 12,462,910원(420,470원 + 12,042,44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당시 ○○○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2001. 7. 24.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된 채권최고액 1,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증여 이후인 2004. 9. 9. 채무변제로 말소되었으며, 현재 시가는 약 5,000만원이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2003. 12. 24. 위 ○○동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이고 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위와 같이 주택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03. 12. 31.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였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04. 1. 9.에는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에게는 채권최고액 1,300만원의 근저당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점, 아직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인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를 통하여 한 것이며, ○○○이 지병으로 ○○○도 ○○에 있는 그 딸의 집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수많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2004. 9. 1.부터는 ○○시 시설관리공단 가로 녹지팀 녹지관리원으로 뚜렷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내지 4,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상열이 국가유공자 ○○○의 아들로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많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5.까지 ○○시 ○○동 소재 ○○의원에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입원하여 치료하는 바람에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원고는 이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사실, ○○○이 2004. 9. 1.부터 ○○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녹지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고가 실제로 변제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 가산금으로 951,88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 사해행위 때문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액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국세징수법 제21조), 50만원 이상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국세징수법 제22조 제1, 2항), 이상열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직 납부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4. 4. 30.을 납기로 고지된 위 420,470원에 대한 가산금은 12,610원(420,470원 × 0.0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추가고지된 12,042,440원에 대한 가산금은 361,270원(12,040,440원 × 0.03)이며, 중가산금은 매월 144,500원(12,042,440원 × 0.012)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12,462,9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73,880원(12,610원 + 361,2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7. 21.이 경과한 날로부터 2004. 11. 23.까지의 중가산금 578,000원(144,500원 × 4개월) 등 합계 13,414,790원(12,462,910원 + 373,880원 + 578,000원)이 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 20. 계약인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여 2004. 9. 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가 5,000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3,700만원(5,000만원 - 1,300만원)의 범위 내로서 피보전채권인 13,414,790원의 전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액(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과 그 가산금의 성립 및 범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13,414,79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4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