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는 2005. 7. 26. 자신은 이 사건 영업기간 중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21.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2005. 11. 8. 원고를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별지 표 기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06. 5.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 ○○○(○○년생, 여자)는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2003. 6. 26.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접대부로 근무하였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는 이 사건 영업기간 중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주로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대금, 접대부들의 월급 등 각종 비용은 원고나 ○○○에 의해 지출되었다. (라) 원고는 ○○○의 요구를 받고 2004. 2. 16. ○○○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는 그 다음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2006. 6. 1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였다. (마) ○○○는 2003.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접대부를 관리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싸움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영업기간 중의 근무태양 역시 위와 유사하였다. (바)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전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236,384,26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가) 원고와 ○○○의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2003. 6. 20.부터 보증금 1,00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고 매월차임 150만 원, 사설사용료 400만 원, 접대부들에게 지급된 선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인 5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는 이 사건 영업기간 중 ○○○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대금 수령용 계좌(○○은행 ○○○-○○-○○○○○○○, ○○○-○○-○○○○○)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즉석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차임 등의 명목으로 받아갔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이 사건 영업기간 월평균 매출액은 약 22,79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9, 10,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4, 5, 6호증의 각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