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선고일 2006.08.16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의 “추징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6, 을 2호증의 1내지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순대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2001~2003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2001~2003년도 탈루소득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컴퓨터에 수록된 2003년 10~12월분 “제품출고내역서”에 기재된 순대의 실제 생산ㆍ출고량과 사업장에 비치된 “제품생산작업일지”에 기재된 생산원료 투입량을 대조하여, 위3개월의 기간 동안 순대의 주원료인 당면 투입량을 실제 순대 생산량으로 나눈 비율이 52.21%임을 확인하였다(생산 즉시 출고하여 소비되는 순대의 특성상 생산량과 출고량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3개월간의 원재료 투입비율인 52.21%의 비율이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당면 소비량과 순대 생산량의 차이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3개 사업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별지(1) 목록의 “매출누락액”란 기재와 같이 2001~2003년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의 “추징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추계과세로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생산한 순대를 소매상들에게 직판한 것이 아니라 수개의 대리점에만 판매하였고, 3개월분(2003년 10~12월) 매출누락은 그 중 1개의 대리점에서만 발생하였는데, 그 대리점과 상호대사 등을 통하여 실액조사가 가능하여 굳이 추계과세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과세를 시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2) 순대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일 생산량 모두를 당일 판매하므로, “제품생산작업일지”에 기재된 판매량을 실제의 생산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제품생산작업일지”에 의한 당면의 투입비율은 2001년 제1기 68.08%, 2001년 제2기 67.19%, 2002년 제1기 68.16%, 2002년 제2기 68.20%, 2003년 제1기 57.47%, 2003년 제2기 57.54%로 변동되었고, 최종 3개월분 생산량과 그 전 2년 3개월간의 원료구성비율 및 손실분(로스, loss)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최종 3개월(2003년 10~12월)분의 원단위 투입비율인 52.21%를 나머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3개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하였는데, 이는 추계과세 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3) 피고가 추계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는, 피고 소속공무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와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원단위 투입량이 전체 과세기간의 투입량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에는 전체 과세기간의 원단위 투입량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2003년 10~12월)에 한하여 사실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과세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순대 생산에 있어 당면의 구성비율은 계절적 여건과 소비자의 기호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원고의 “제품생산작업일지”에 따르면 당면투입비율이 2001년 제1기 67.92%, 제2기 67.19%, 2002년 제1기 68.16%, 제2기 68.20%, 2003년 제1기 67.19%, 제2기 57.54%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위 “제품생산작업일지”에 근거하여 계산한 3년간의 평균당면투입비율은 57.41%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평균당면투입비율 52.21%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52.21%가 아닌 57.41%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4,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컴퓨터에 수록된 “제품출고내역서”와 수기로 기재하는 “제품생산작업일지”만 비치되어 있었을 뿐 그 외의 증빙서류가 없었다.

(2) 위 “제품생산작업일지”에는 일일 원ㆍ부재료 투입량과 대리점에 대한 일일 판매량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순대 생산량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대리점별 일일 판매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총매출액이 신고금액에 미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에 수록된 2003년 10~12월분 “제품출고내역서”에 기록되어 있는 순대 생산판매량 88,812kg을 실제 판매량으로 보고, 사업장에 비치된 “제품생산작업일지” 중 2003년 10~12월분 당면 투입량 47,358kg을 원료 투입량으로 보아, 위 순대 생산판매량을 당면 투입량으로 나눈 비율인 52.21%를 3개 사업년도의 원재료 투입비율로 확정하였다.

(4) 피고는 장부상 확인되는 당면 투입량을 기준으로 위 52.21%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순대 생산량을 추산한 다음, 실제 생산량과 신고 생산량의 차이분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kg, 원). 과세기간 당면 투입량 순대 생산량 신고 생산량 생산량 차이 매출 단가 매출누락액 사업연도 기간 2001 제1기 117,245 224,564 180,684 43,880 1,785 71,205,694 제2기 86,239 165,177 129,814 35,363 57,384,779 2002 제1기 111,468 213,490 163,548 49,951 81,057,385 제2기 105,375 201,829 154,504 47,325 76,795,814 2003 제1기 98,950 189,523 157,770 31,753 51,526,589 제2기 88,005 168,560 152,936 15,624 25,352,944 합계 607,282 1,163,143 939,256 223,896 1,785 363,323,205

(5) 원고 대표이사 ○○○는 피고 소속 조사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가) 당면 투입량 대비 순대 생산비율은 2003년 10~12월 기준 52.21%로서, 그 비율은 2003년 10월 이전(2001년~2003년 9월)에도 동일하다. (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ㆍ저장되어 있는 2003년 10~12월분의 “제품출고내역서”는 실지 출고내역과 동일하다. (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작성ㆍ비치된 “제품생산작업일지”에 기재된 원료투입량은 첨부 서류와 같다.

  • 라.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는 추계과세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추계과세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제품의 특성상 순대 생산에 있어 당면의 투입비율은 대체로 일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일단 입증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보다 더 실액에 근접하게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계절적 선호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당면 투입비율이 최저 52.21%에서 최고 68.20%까지 큰 폭으로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1년과 2002년에는 당면투입비율이 약 67~68%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2003년 1기에는 62.72%, 2003년 2기에는 57.54%(최종 3개월분인 52.21%가 포함된 수치임)로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것인바, 2003년 2기에 이르러 당면의 투입비율이 급격히 감소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제품생산작업일지”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당면투입비율을 근거로 하는 주장을 함에 있어, 소장에서는 2001년 제1기 68.08%, 2003년 제1기 57.47%의 수치를 제시하여 오다가{위 2.의 가. 원고의 주장 중 (2)항 참조}, 2006. 6. 5.자 조정권고신청서에서는 2001년 제1기 67.92%, 2003년 제1기 62.72%의 수치를 제시하는 등{위 2.의 가. 원고의 주장 중 (4)항 참조} 그 주장 자체로도 당면의 투입비율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시하는 추계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추계방법이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