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