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5,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의 실제 경영자인 ○○○은 2003. 7. 17.경 자신이 실제 경영자로 있는 ○○○○이 ○○○○○○에 52,700,000원 상당의 골재를 운송 및 장비를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3개 회사에 골재운송 등을 가장하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금 667,9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6. 2. 1. ○○지방법원 2005고단○○○○, ○○○○(병합)호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9.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8. 2.부터 2004. 1. 19. 사이에 ○○○○ 명의 은행계좌에 모두 67,85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서 외에 달리 원고가 ○○○○이나 다른 골재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골재의 수량 및 대금이 기재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