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6건 46,068,070원을 체납하던 중, 유 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에 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제6동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보이라실, 관리실 및 집회실 공중변소 1층 394.74㎡ 2층 394.74㎡ 3층 394.74㎡ 4층 394.74㎡ 5층 394.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4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07㎡(내역 공동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