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선고일 2006.11.24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 ○○○○○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다음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국세체납액은 부당세액공제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98,069,49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분 등을 포함하여 292,908,670원에 달한다.
  •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8. 24. 접수 제 ○○○○○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각 1, 2, 갑 3호증의 1내지 3, 갑 4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국세체납액 292,908,67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시 ○구 ○○동 384-5 ○○빌라 재건축공사 당시 위 빌라 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마무리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 받은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2005. 8. 24.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업장이 동일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