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2342 선고일 2006.11.15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4. 5. 1. 접수 제31978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이 최○○, 신○○, 이○○ 4인 공동(각 1/4지분)으로 경영하던 ○○시 ○○동 214 소재 ‘○○○나이트클럽’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3건을 2004. 5.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액이 금 55,128,2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김○○외 3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고지 되었으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 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3건은 본인 무신 고 조사결정 분으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위 소외 김○○은 2004. 5. 1.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접수 제31978호로 2004. 4.29.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남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즉, 소외인은 국세체납자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5. 3.29. 체납처분 차 재산조회를 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 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