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1. ○○지방법원 2004타경43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14,451,08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60,382,650원을 256,597,725원으로 각 감액하고, 피고 황○○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삭제하며, 원고 신○○에게 24,333,840원을, 원고 박○○에게 3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 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박○○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신○○: ○○지방법원 2004타경43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35,000,000원을 14,451,08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60,382,650원을 255,931,565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 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 박○○: ○○지방법원 2004타경43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황○○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60,382,650원을 246,234,664원으로 감액하며, 원고 박○○에게 44,147,98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인정사실 갑가제1 내지 5호증, 갑가제6호증의 1 내지 15, 갑가제7호증의 1 내지 9, 갑나제1호증, 갑나제2호증의 1,2, 갑나제3, 4, 5호증, 갑나제6호증의 1, 2, 갑나제7호증의 1 내지 15, 갑나제8호증, 갑나제9호증의 1, 2, 을가제1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황○○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황○○은 가장 임차인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동 ․ 호소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 통념상 그 임차인이 그 집합건물의 특정 동 ․ 호수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박○○은 2002. 10. 29. ○○ ○○구 ○○동 1100-1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원고 박○○이 이 사건 2 근린생활시설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 박○○은 이 사건 2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박○○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박○○의 피고 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