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

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4-가합-6470 선고일 2009.06.24

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 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옥,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에 대한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 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주식회사 ▢▢장백과 피고 ▢▢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2000. 11. 2. 체결한 대물 변제계약을 취소한다.
  • 나. 원고에게,

(1) 피고 ▢▢토건 주식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산업건설은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안전산업 주식회사, 서○남은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원고에게,

(1)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염석종, 이○례, 이상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은 (가)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가)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최○기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4. 23. 접수 제4364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토건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산업건설, ▢▢안전 산업, 서○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3) 원고와 피고 고

○ 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서○기,오○인, 엄○종, 이○례, 이

○ 욱, 이

○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4) 원고와 피고 최○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 토건 주식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03. 3. 31.접수 제32345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은 같은 법 원 2003. 11. 13. 접수 제121048호로 경료한 가압류등기와 같은 법원 2003. 11. 15. 접 수 제122062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법원 2003. 12. 16. 접수 제134435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토건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외 주식회사 ▢▢장백(이하 ▢▢장백이라고 한다)은 1996. 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145 임야 58,413㎡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상에 16개동 건축 연면적 115,118.882㎡, 총 1,540세대의 언

○ 교

○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 하였다.

  • 나. 그런데, ▢▢장백은 1998. 9. 18.경 부도로 언하여 위 아파트신축공사를 중단하였 고, 2000. 11. 2.에는 피고 ▢▢토건과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 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 ▢▢토건에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 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그후, 피고 ▢▢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카합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2003. 3. 31. 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장백 명의의 소 유권보존등기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토건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 라. ▢▢장백의 대표이사 김○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회사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 ▢▢토건의 이사이던 소외 최○원은 2003. 10. 29. ▢▢장백의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달 30. 부산지방법원에 이를 제 출함으로써 ▢▢장백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마.그후, 피고 ▢▢토건은 2003.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 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산업 건설(이하 ’피고 ▢▢산업건설’이라 한다)은 같은 해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상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이하 ’피고 고○란 등’이라 한다)은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피 고 ▢▢토건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및 피고 ▢▢산업건설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같은 해 12. 13. 피고 ▢▢안전산업 주식회사, 서○남은 같은 해 1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은 같은 해 12.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토건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피 고 ▢▢안전산업, 서○남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2004. 2. 4.에는 피고 ▢▢산업건설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 바. 피고 ▢▢토건은 2004. 4. 23. 피고 최○기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의 일부인 별 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43641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사. 한편, 원고는 ▢▢장백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각한 부분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백과 피고 ▢▢토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사해행위에 해당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위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토건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산업건설, ▢▢ 안전산업, 서○남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이유로 하여, 피고 ▢▢토건 명의로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피고 고○란 등의 명의로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가압류등기, 그리고 피고 국민은행 명의로 경료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 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가압류·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원고가 ▢▢장백에 대하여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은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장백의 부도직전인 1997년 당시를 기준으로 ▢▢장백의 자산은 금 177,362,652,508원인데 그 중 공사미수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등의 합계가 금 10,469,117,391원이고, 부채는 금 175,533,028,957원이었으며, 당시 ▢▢장백이 건설중이었던 양○시 웅○읍 소○리 소재 ▢▢▢▢임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금 53,778,042,697원이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토건, 국민 은행 사이에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제외 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위 미수금채권 등을 제외한다면 ▢▢장백의 실제 자산 상태는 훨씬 나쨌을 것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토건에 양도됨으로써 ▢▢장백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아파트의 건축과정에는 금융기관, 하수급업체, 아 파트 수분양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데 시공업체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이해관계인 l언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③ 피고 ▢▢토건의 주장처럼 피고 ▢▢토건이 ▢▢장백에 대하여 4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위 대물변제를 적정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장백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토건 및 전득자인 피고 ▢▢산업건설, ▢▢안전산업, 서○남, 고○란 등, 국민은행, 최○기의 악의는 추정 된다 할 것이다.

(3) 피고 ▢▢토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토건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장백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나.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1) 수익자인 피고 ▢▢토건은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전득자인 피고 ▢▢산업건설은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3) 전득자인 피고 ▢▢안전산업, 서○남은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4) 피고 고○란 등과 피고 국민은행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전득자로서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같 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최○기는 전득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3. 23. 접수 제4346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토건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고○란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토건, ▢▢산업건설, 고○란 등, ▢▢안전산업, 서○남,최○기, 국민은행에 대 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