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1.
1.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발생)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는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예금 외에 소외회사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자백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