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125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6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