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1. 피고는 정□□(○○○○○○-○○○○○○○, △△도 △△군 △△읍 △△리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10615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정□□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원고는 정□□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1. ○○도 ○○군 ○○읍 ○○리 3○○ 전 883㎡
2. ○○도 ○○군 ○○읍 ○○리 1○○ 전 15706분의 992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