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사건번호 영월지원-2017-가단-10256 선고일 2017.04.26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