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사건번호 영월지원-2016-가단-12125 선고일 2017.04.05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사 건 2016가단12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장●●(000000-0000000, ○○ ○○구 ○○동 XXX ○○아파트 ○○동 ○○○○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