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영월지원-2014-가단-10576 선고일 2014.10.29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받았지만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단10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개명전 □□□)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은 0000. 0. 00. ×× ××군 ××면 ×리 000 외 0필지를 ▲▲▲에게 매도하였다. △△△은 당시 위 부동산을 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2011. 5. 13.부터 2011 5. 25.까지의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결과 실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에게 0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0000. 0. 0. 현재 다음과 같다. (생략) 그런데, △△△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0000. 0. 0. 지인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0000. 0. 0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의 △△△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인 위 매매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6.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법률행위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인 0000. 0. 0.경 이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를 바로 처분하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0000. 0. 0.자 매매계약서를 등기서류로 제출할 수 없어 0000. 0. 0.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 피고에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0000. 0. 0.경에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추상적 채권에 불과하여 △△△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은 위 매매 당시 단시일 내에 양도소득세가 경정, 통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일반채권자나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의 채권채무관계도 알지 못하여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없었고, △△△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과 사이에 0000. 0. 0.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0000. 0. 0. △△△의 형으로 △△△을 대리하는 ◇◇◇과 사 이에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000,000원은 0000. 0. 0. 지급하고, 다만, 매매대금은 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가 필요한 때에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은 △△△을 대리하여 0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0000. 0. 0.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0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위 수표는 ◇◇◇이 사용한 사실, △△△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위 00,000,000원은 ◇◇◇으로부터 철물점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도대금 중 일부로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와 ◇◇◇ 사이에 별도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은 0000. 0. 00.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으로부터 0000. 0. 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00. 0. 0.경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000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0000. 0. 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의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까지는 약 5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거나, △△△의 부동산 거래 및 채권채무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그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