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사 건 2013가합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AA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9.
1. 곽BB과 조CC, 정DD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에서 곽BB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일부 면적에 대한 취소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취소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