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시 사건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시 사건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취소 원고, 항소인 AA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AA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2. 12.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00군 00면 00리 00 전 00㎡에 관하여 2012. 9.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9. 4.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1990. 5. 26.경 BBB으로부터 00구 00동 00 전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 1.경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O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AAA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11. 10. 1. AAA에게 미등기·무신고 양도소득세 등 합계 O원 및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 고지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AA이 근저당의 형식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1)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12. 2. 7. AAA 소유의 00구 00동 00 0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취득일: 1995. 12. 23.)을 압류하였다.
(2) 피고는 1974. 1. 24. AAA과 혼인한 후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 4. 10. 00군 00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2012. 9. 13. 가정법원 00호로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2. 10. 16. 협의이혼 하였다.
(3) AAA은 2012. 9. 4. 피고에게 00군 00면 00리 00 전 00㎡(취득일: 1945. 10. 5., 등기일 1965. 3. 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소송경위, 압류시기, 세대분가와 이혼시기 등에 있어서 다소 의문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AA과 사이에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선 증거들과 을 제4호증, 제9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근거인 이 사건 토지는 AAA이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향상하는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2년경까지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공동의 생활비조로 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전에 AAA이 취득한 고유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 내지 그 보상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점, ④ 혼인파탄의사유가 전적으로 AAA에게 있다는 등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근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인지(중과세 대상인 미등기 취득 사실 포함)하면서 다투어 오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고 행정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서둘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AAA은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약정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