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사 건 2012가단3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등 원 고
1. 이AA 2. 이BB 3. 이CC 4. 이DD 5. 이EE
6. 이FF 7. 이GG 피 고
1. 이HH 2. 대한민국 피고 1의 보조참가인 III공사 변 론 종 결
2014. 1. 15. 판 결 선 고
2014. 2. 12.
1. 피고 이HH은 원고들에게 OO도 OO군 OO읍 OO리 41-1 전 618m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7. 18. 접수 제23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피고 III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2014. 1. 15.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피고 III공사는 피고 1.을 위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지위가 전환 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앞서 원고의 피고 이HH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H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 경위 및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