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
원고들은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가단5238 배당이의 원 고 김QQ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기20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김QQ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안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