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함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강원 ○○군 ○○읍 ○○리 산77-5 임야 2,928㎡에 관하여,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이○○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대한민국,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