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여부

사건번호 영동지원-2024-가단-10913 선고일 2025.02.14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091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24타배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137,99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CCC에 대한 공증인가 OOOO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1년 제17427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02. 1. 8.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02타채8 사건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1. 10.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DD학원(이하 ‘DD학원’이라 한다)에 송달되었다.
  • 나. 한편 CCC는 2002. 12. 31. 양도소득세(2002. 1. 귀속)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275,802,01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3. 9. 1. CCC의 DD학원(근무처 EE대학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총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DD학원은 CCC에 대한 급여 25,223,650원을 부산지방법원 2018금3386호로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2024. 5. 23. 2024타배2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공탁금 중 집행비용 85,660원을 제외한 25,137,99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FF세무서)에게 위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CCC은 이 사건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여 피고로부터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설령 조세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체납된 액수와 다르고, 이 사건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나. 피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잔존하는 상태이고, 이 사건 체납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 가. 조세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CC이 피고에 대하여 2024. 7. 8. 현재 양도소득세277,396,2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은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장이 2022. 11. 22., FF세무서장이 2023. 9. 25., FF읍장이 2023. 9. 25. 각 체납된 국세 내지 지방세가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발급행위만으로 기재 내용과 같은 처분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CCC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CCC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조세채무 277,396,2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 조세채무액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조세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달리 피고의 배당요구의 근거가 된 조세채무액과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가) 원고가 CCC의 DD학원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체납처분 전에 제3채무자인 DD학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그러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1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 것이고(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7항), 전부명령이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CCC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DD학원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CC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원고에게 전부되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위 조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