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091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FF지원 2024타배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137,990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CC이 피고에 대하여 2024. 7. 8. 현재 양도소득세277,396,250원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은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장이 2022. 11. 22., FF세무서장이 2023. 9. 25., FF읍장이 2023. 9. 25. 각 체납된 국세 내지 지방세가 없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증명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채무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발급하는 공무원에게 위 조세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발급행위만으로 기재 내용과 같은 처분행위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CCC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상 부존재한다고 표시된 체납세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CCC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조세채무 277,396,25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위 조세채무액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조세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달리 피고의 배당요구의 근거가 된 조세채무액과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