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간 ’13년경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3월경 체납자로부터 1억 원을 수취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간 ’13년경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3월경 체납자로부터 1억 원을 수취한 것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0,050,835 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50,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2019. 3. 11. 자 10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50,050,835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50,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AAA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1. AAA의 부동산 매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개요
2. 원고 산하 아산세무서장은 AAA이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9. 8. 31. AAA에게 양도소득세 460,013,620원을 고지하였고, 2024. 1. 16. 현재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45,184,690원의 조세가 체납되었다. 표 2.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개요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양도소득세 2019년 2019.08.31. 197,317,610 280,190,890 2 양도소득세 2019년 2019.09.30. 181,845,000 256,855,680 3 양도소득세 2019년 2020.03.31. 80,851,010 108,138,120 합계 460,013,620 645,184,690
1. 관련 법리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1)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전에 이미 CCC, DDD, BBB, EEE과의 사이에 표 1.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2) AAA은 각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와 같은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발생하였다.
(3) AAA은 이와 같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2019. 8. 31.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됨으로써 실제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1.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처분행위의 성격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4. 자신의 **농협 계좌 은행’, 거래기록사항에 ‘AA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와 AAA은 형제지간, 즉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로 그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93,000,000원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로 AAA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00,000,000원과 불일치한다. AAA은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AAA 사이에는 위 93,000,000원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 7,000,000원을 이자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 1.2% 2)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이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증인 AAA은 위 93,000,000원을 부동산 매수에 따른 이자 지급 및 가구점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93,000,000원을 AAA에게 이체한 때로부터 약 6년 동안 그 원금은 물론 이자를 추심하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증인 AAA은 ‘땅이 팔리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93,000,000원이 차용금이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자 약정조차 명확히 없었던 상태에서 원금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AAA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AAA에게 위 93,000,000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5년 11개월 동안 그와 같은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AAA의 재산상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 563,503,745원을 가지고 있었고, 3) 소극재산으로는 조세채무 합계 513,554,580원을 부담하고 있어 순자산이 49,949,165원(=적극재산 563,503,745원- 소극재산 515,554,580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는 무상 이전의 대상이 된 유일한 재산이 현금, 예금채권 등 부동산 이외의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재산상태, AAA과 피고의 관계 내지 위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AAA의 매매대금 수수와 이 사건 처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과 피고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행위로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 내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 100,000,000원과 순자산액 49,949,165원의 차액인 50,050,835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50,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