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사 건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원 고 대BBB 피 고 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3.4.21 판 결 선 고 2023.5.19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을 452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2. 4. 27.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16,772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72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