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선행 경매 취하와 배당요구 종기

사건번호 영동지원-2022-가단-11813 선고일 2023.05.19

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사 건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원 고 대BBB 피 고 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3.4.21 판 결 선 고 2023.5.19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을 452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 할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21.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 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1. 5. 10.로 지정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8.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와 중복되어 후행 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 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이 사건 제1, 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 려졌고, 같은 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하면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 해졌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에 대 한 국세 ‘26,247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의 교부를 청구 하였고, 교부청구서의 비고란에 ‘당해세 16,772원’이라고 기재하였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469원 전액을 피 고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6,772원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2022.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16,772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72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로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하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 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 행 경매절차에서 정한 2021. 5. 10.이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1. 5. 10.까지 교부청구를 하거나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일인 2021. 2. 8. 이전에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원고는 배 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3. 판단
  • 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 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 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87조 제3항).
  • 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2022. 3. 2.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에 대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2021. 5. 10.) 이후인 2021. 8. 2.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법원사무관 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말 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1조), 이 사건 제2, 3, 5, 6부동산에 관하여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22. 4. 21. 당해세 16,772 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위 당해세는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은 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77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