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7.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