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영동지원 2019가합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충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29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