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함으로써 체납자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영동지원2019가단3997 원 고
○○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13.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옥천등기소 2019. 1. 29. 접수 제1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