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영동지원-2019-가단-3768 선고일 2019.07.05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함

사 건 영동지원-2019-가단-3768(2019.0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19.05.31. 판 결 선 고 2019.07.05.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9.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는 1993. 1. 4. 대전 동구 신흥동 12에서 동부냉열이라는 상호로 소형 가전제품 소매업을 하다가 2005. 10. 31. 폐업하였다.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5. 기준으로 합계 1,296,040,550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이@@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8. 3. 사망하였다. 이%%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이@@, 이길동, 이심청, 이장화, 이조조는 2016.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가격으로 14,183,600 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과 1,922,240원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채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반면 이@@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1,297,962,790원 상당의 국세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자백한 것으로 보는 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가 규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체납처분의 대상인 납세자의 재산권이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1996년경 사업상 필요하다며 나중에 상속받을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여 이%%이 그 소유인 대전 동구 138.5㎡ 등을 이@@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등 이@@는 이%%의 생전에 이%%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의 사망 당시에는 이@@ 몫의 상속재산은 없었다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가 이%%의 생전에 이%% 및 피고 등과 사이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가 민법 제1041조 등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의 사망 당시 이@@가 상속을 받을 수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