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던 점, 매수인과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던 점, 매수인과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262 부당이득금 원 고 주A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차E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0. 9. 1. 이루어졌는바, 이미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음에도 과세된 것이 명백하고 이 와 같은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위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배당받은 000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한편,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차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던 점,② 원고와 차EE 사이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조정에 따라 원고가 차EE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고,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 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